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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1676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9846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