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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73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소12491 약정금 판결에 따라 채권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채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8. 장소 불상지에서 B의 예금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계불입금 명목의 280만 원을 사촌 동생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장소 불상지에서 B의 예금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및 1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B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현금 804,6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된 후 불복기간의 도과로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택 청약 해지 건 등)

1. 사건 검색,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나의 사건검색(2015개회10070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