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알 선비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곧 F 산업단지에서 토목공사 및 도수로 공사를 당신이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산업단지 일부는 이미 경쟁 입찰을 통하여 G에서 토지기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일부는 환지방식의 대지개발 공사로 이미 대지개발이 끝난 상태였으며, 위 산업단지 조합장 H도 피고인에게 토목공사의 수주를 약속해 준 상태가 아니었고, H의 지인 I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내지 도수로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15. 6. 9. J의 딸 K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2015. 7. 1. 경 피고인 사무실의 임대인인 L 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7.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시 M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위해 N 종중의 땅인 파주시 O을 매수하여 진입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위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500만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진입도로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O 토지의 공동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만 승낙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지급 받은 금원을 위 토지의 관리인인 P에게 매매 계약금이 아닌 경비 조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한편 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