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1:0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양천 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과태료 미납차량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려 하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E의 정당한 D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