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311 | 양도 | 2012-03-28
조심 2012서0311 (2012.03.2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0전2568
조심2018서0937 / 조심2019서177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30. OOO 대 316.2㎡ 건물 607.92㎡, 같은 곳 723-3 대 227.4㎡ 주택 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OOO과 천OOO에게 OOO만원과 OOO만원에 양도하고 2010.9.30. 각각의 납부할 세액을 OOO원과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21.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자산의 이전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자산의 이전이 아닌 대상분할(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지급)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나 조정에 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택한 것의 일환에 불과할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2010르1401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0.10.27.)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전 배우자 강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이 귀속된 강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양도대금으로 수취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혼으로 인한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30. OOO 대 316.2㎡ 건물 607.92㎡(2001.6.7. 취득)를 이OOO에게 양도(양도가액 OOO만원)하였으며, 같은 곳 723-3 대 227.4㎡ 주택 94.5㎡(1998.11.28. 취득)를 천OOO에게 양도(양도가액 OOO만원)하였음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배우자 강OOO과의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은 강OOO에게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서울가정법원 2008드합8386, 2010.6.1.)받았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10르1401, 2010.10.27)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OOO에게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이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시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강OOO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강OOO이 쟁점부동산상 권리문제 등으로 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OOO가정법원 담당재판부에서도 명의이전 해주는 방식으로 판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OOO가정법원 판결 이후에도 강OOO에게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 해주려고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등 문제로 강OOO이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등을 차감하고 실제로 수령한 OOO만원 전액(관련 부대비용 포함)을 재산분할금으로 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내역 및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혼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국심 2000전2568, 2001.2.23.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