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소외 C과 사이에 피고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D중학교의 야구장 시설 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강공사를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벤츠 46개의 설치 및 배수로에 대한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23,7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그 중 18,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3. 9. 10. 피고의 선산인 원주시 E 소재 임야에 석재 묘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5,640,000원에 계약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7,6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석재 묘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석재 묘 조성공사 대금으로 15,6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석재 묘 조성공사 비용으로 15,640,000원이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3. 3. 22. 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2013. 4. 17. 피고의 채권자인 F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2. 피고의 처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