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는 2010. 12. 1.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2014. 3.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11:00경에서 16:40경 사이 서울 동작구 D, 201동 1108호 (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그녀에게 “죽어버린다. 갈아 마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벨트로 그녀의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5. 2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국민행복기금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