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7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각 컴퓨터들과 카운터에 설치된 메인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 메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영등포관, 섹시갤러리, 야동박사’ 등 폴더를 만들어 ‘(로리)미국 10살 어린이 아빠 자지도 빨아주고 대주기도’, ‘6살부터 14살 소녀들’, '인도네시아 여자아이 2명, Loli'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미리 저장하여 두고 위 컴퓨터방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6번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컴퓨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