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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399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2. 24.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정지당한 피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임대인 E로부터 2017. 3. 31.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모두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