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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9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C과 결혼식은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장모이었다.

나. 원고는 2011. 5. 4.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당일 C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의 송금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25,223,402원이었고, 이 사건 금원 또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6. 19. C과 결혼식을 치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송아지를 사서 재산을 증식시켜 주겠다고 하여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C과 원고의 결혼식과 관련한 예식비용 또는 혼수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2011. 5. 4.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송아지를 사서 재산증식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이 사건 금원을 송아지 구입비로 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송금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2,500여만 원인 상황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금으로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다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또는 송아지를 구입한 후의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