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기업이 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한도에서 결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 점, 구매기업의 구매대금의 지급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 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인 점,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달리 구매기업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위 카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호산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 보다 6,030,033,000원을 초과한 7,415,064,000원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호산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