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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14. 22:20 경 서울 마포구 환일 길 7-16( 아현동 )에 있는 만리 배수지 공원에서 피해자 D 가 개의 변을 A에게 들이민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곳 게이트 볼 장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 순의 관통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① 피해자는 치아가 탈구 되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해를 하여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고,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해로 보이는 점, ② 증인 E은 ‘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끌고 가서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개똥을 들이 미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범죄사실에 나타난 폭행의 방법 및 폭행한 부위, D의 상처사진 및 상해 진단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