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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00:20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강촌7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낙민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더욱이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을, 같은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9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행신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7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