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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4:40 경 충주시 C 원룸 101호에서 D, 피해자 E(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형님 (D) 이 자야 하니 그만 집에 가라” 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E 치료 내역 첨부), 회답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술병을 던졌고 그 파편이 왼쪽 엄지발가락 위쪽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 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건 직후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엉겨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술상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면서 방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을 밟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