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중고승용차의 수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수입중고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서 시가 33,050,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벤츠 R350 수입중고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수입중고차 매매 딜러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08. 11. 18.경부터 200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9,362만2,247원 상당의 수입중고차 4대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결과2)
1. 수입신고필증,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횡령, 배임 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3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와 다른 동종 전력이 없으며, 횡령 금원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