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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5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5 경 계룡 시 엄사면 번영 3길 73-12 삼진아파트 앞 도로를 양정 삼거리 쪽에서 신도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C(43 세) 소유인 D K5 승용 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 쪽에 주차된 피해자 E(48 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F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G(43 세) 소유인 H 카니발 승합차 전면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K5 승용 차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383,656원이 들 정도로, 위 F 모닝 승용차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64,776원이 들 정도로, H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721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 위 차량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 도로변에 방치되거나 그 비 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