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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5,467 만 원) 가 피해자 D에게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총 피해액이 1억 9,773만 원으로 거액인 점,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