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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0:20 20:35경 까지 부산 동래구 B, C 주점앞 노상에서 처와 동서 D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처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동서 D와 실랑이를 하다가 D가 도로에 넘어져 피를 흘리는 것을 위 식당 업주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 및 응급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에게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하노 이 씹할놈들아, 왜 밀치노 씹할놈아.

내가 전과자인데 처벌해봐라.

체포해봐라 이씹할놈들아 등 갖은 욕설을 하여 약 15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