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7211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H이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금제7812호로 공탁한 공탁금 4천만 원 중 8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