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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사업자 등록 하여 법인 통장 6개를 만들면 이를 이용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6개월 뒤에 5,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계좌 및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에서 허위로 설립된 ㈜C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1개 (D), 우리은행계좌 1개 (E), 국민은행계좌 1개 (F), 농협은행계좌 3개 (G, H, I) 합계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