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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 세) 와 D 양로원에서 같은 방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2017. 03. 20. 07:20 경 대구 중구 E 소재 D 양로원 302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회전 근 개 파열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간이폭력)

1.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