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 세) 와 D 양로원에서 같은 방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2017. 03. 20. 07:20 경 대구 중구 E 소재 D 양로원 302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회전 근 개 파열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간이폭력)
1.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