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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3』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SK 저유소 쪽에서 영락 교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62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098』 피고인은 2017. 8. 4. 06:30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천수 동로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관련 사진 포함),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녹음 보고) 『2017 고단 2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