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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4가단18874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B은 2011. 3. 5.에, 원고 C은 2011. 2. 18.에 각 피고 회사에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1년 단체협약(2011. 6. 29. 체결, 유효기간 : 2011. 8. 1.~2012. 7. 31.) 제14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근로자에에게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③ 2급직 근로자는 1급직으로 승급한 때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촉탁직 근로자 정년 이후에 기간제로 고용된 근로자 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승급) ① 운전직 근로자의 직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경력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직 : 각 회사별로 전체 운전직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전임자를 포함하여 그 비율을 최대 85%까지 할 수 있다.

2. 2급직 : 각 회사별로 전체 운전직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촉탁직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최소 15% 이상 채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를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정규직 전환)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 제외)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

2012년 단체협약(2012. 11. 12. 체결, 유효기간 : 2012. 8. 1.~2013. 7. 31.) 제24조(호봉승급) ① 기존의 직급제도(1급직2급직)을 폐지하고 호봉제를 실시하며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년 임금협정(2012. 11. 12. 체결, 시행기간 : 2012. 8. 1.~2013. 7. 31.) 제4조(임금체계) ③호봉별 근속연수 ⑤ 호봉적용기준

1. 체결일 현재 1급직에 해당하는 자는 3호봉으로 적용하되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