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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5.16.선고 2009드단1913 판결

이혼등

사건

2009드단1913 이혼등

원고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남구 00동 _ - _ 00000타워 _ _ _ _ 호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00동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우성, 이용재

피고

신□■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남구 00동 _ - _ 00000타워 _ _ 호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00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사건본인

1. 신○ ( xxxxxx - xxxxxxx )

2. 신▷♤ ( xxxxxx - xxxxxxx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남구 00동 _ - _ 00000타워 _ _ _ 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00동 _ - _ />

변론종결

2011. 4. 18 .

판결선고

2011. 5. 16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1. 부터 2011. 5 .

1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재산분할로 ,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 200만 원을 지급하라 .

5. 사건본인 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신♤의 양육비로 2011. 4. 1. 부터 2013. 3. 11. 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

할로 1억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9, 225, 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9. 11. 3. 까지 월 100만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3. 3. 11 .

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신■ ( 1988. 1. 2. 생 ), 신○ ( 1989. 11. 4. 생 ),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나. 피고는 2007. 12. 경부터 다른 여자 ( 고 와 자주 같이 식사를 하였고이로 인하여 2008. 5. 경 고☆과 그 남편, 원, 피고가 함께 만났고, 이후 고 은 이혼하였다 ) ,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09. 연말에 & 을 피고 동창회에 데려가고, 고으로 하여금 피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수발을 들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주 여자문제로 원고와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1. 4. 원고가 이혼서류를 빨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용 스탠드를 들고 원고의 머리와 왼쪽 팔 부분에 내리쳐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2009. 1. 부터 보험료, 사건본인의 학원비, 자녀들 휴대폰 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는 외에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7, 9, 17, 1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여자와 자주 식사를 하는 등 수시로 여자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탓하는 원고와 다투면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맞을 짓을 하여 때렸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폭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행의 원인을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다만,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 1. 3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16.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재산분할 청구

가. 추가 인정사실 (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 ( 1 ) 피고는 결혼 전부터 2002년까지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3 .

9. 1. 주식회사 ▶ ( 마트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월 평균 3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한편 원고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2004. 2. 24. 부터 ① 마트에서 근무하며 월 80만 원 내지 9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다 . ( 2 ) 피고는 1999. 12. 3. 피고의 부 신 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00면 00리 산113 - 5 임야 4312㎡ 중 4312분의 3288 지분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고 한다 ) 을 증여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 3 ) 원고와 피고는 2002. 4. 30. 부산 남구 00동 _ - _ 00000타워 _ _ _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매수하여 각 1 / 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4, 000만 원 상당이다 . ( 4 ) 원고는 피고가 2009. 1. 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친정오빠 ★♤♤로부터 1, 300만 원, 오♠♠로부터 7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 생명보험에서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도시가스비, 연체된 관리비, 자녀 대학학비, 신 의 치료비 등을 납부하였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원고 명의 ( 가 ) 적극재산 : 112, 974, 152원 ( 1 ) 부산 남구 00동 ■ ♠♠♠♠ 타워 _ _ 호 중 1 / 2 지분 : 7, 000만 원 ( 2 )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 합계 27, 338, 367원

① ♥ ♡ 영재교육 ( 종합 ) 해약환급금 : 5, 796, 152원

② ①8 & 보험 ( 가족 ) 해약환급금 : 5, 904, 630원

③ ① 사랑 ( 환급 ) 해약환급금 : 1, 715, 420원

④ 무 ) ♥♡종신 : 10, 676, 780원

⑤ 무 ) ①리빙케어종신 : 2, 602, 510원

⑥ 무 ) ★○○○상해 : 242, 768원

⑦ 무 ) & & & & & & & : 400, 107원 ( 3 ) _ 생명 & ○○○ 험 : 12, 450, 881원 ( 4 ) & & 은행 수익증권 ( _ - 6 ) : 3, 184, 904원 ( 나 ) 소극재산 : 38, 881, 916원 ( 1 ) ♥♡ 생명보험 보험계약대출금 : 합계 18, 881, 916원 ( 2 ) ★♤♤ 차용금 : 13, 000, 000원 ( 3 ) ♠♠ 차용금 : 7, 000, 000원 ( 다 ) 순재산 : 74, 092, 236원 ( 2 ) 피고 명의 ( 가 ) 적극재산 : 149, 475, 327원 ( 1 ) 부산 남구 00동 ■♠♠♠♠ 타워 _ _ _ 호 중 1 / 2지분 : 70, 000, 000원 ( 2 ) 05고0000 ~ 000 승용차 2004년식 : 7, 000, 000원 ( 3 ) 예금

① ▲은행 정기예금 ( _ _ ) : 20, 000, 000원

② ④▲은행 정기예금 ( _ _ _ _ _ ) : 21, 691, 563원

③ 은행 예금 ( _ _ - 0 ) : 2010. 7. 21. 기준 11, 821, 665원 ( 2010. 5. 6. ♥♡ 생명보험 인재교육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13, 872, 841원 입금, 2010. 6. 8. & & & 손해보험 해약환급금 1, 262, 208원 입금 된 것 포함 )

④ 은행 예금 ( _ _ - 9 ) : 7, 753, 283원 ( 4 ) & & 금융투자 퇴직연금 : 11, 208, 816원 ( 나 ) 소극재산 : 0원 ( 다 ) 순재산 : 149, 475, 327원 ( 3 ) 원 · 피고 순재산 : 223, 567, 563원

[ 3. 의 가. 나. 항 인정근거 ] 갑 10 내지 14, 19, 21, 22, 23, 25 내지 35호증, 을 2, 3, 4 , 8,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 생명보험, ▲은행, ♣♣은행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는 이 사건 임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피고의 부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임야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2 ) 원고는 신 명의로 ♥0 행에서 대출받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 3, 145, 29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이가 성년자인 이상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3 ) 원고는 피고가 & & 마트를 퇴사한 2002. 8. 경부터 2003. 1. 경 사이에 친정 오빠 ★♤♤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4 ) 원고는 원고 명의의 생명 로얄저축보험 12, 450, 881원과 은행 수익증권 _ - 6 ) 3, 184, 904원을 모두 해약한 후 생활비에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사건본인의 학원비, 보험료 등 일부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신 의 학자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후에 발생한 합계 3, 500만 원 상당의 채무 ( ♥♡ 생명보험 대출금 1, 500만 원, ★♤♤ .

♠♠ 차용금 채무 2, 000만 원 ) 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킨 점, 위 각 해약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재산분할 의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원 ·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 자녀 수, 재산 및 수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각 50 % 로 정한다 .

( 2 ) 재산분할의 방법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자녀들 ( 사건본인 포함 ) 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원 · 피고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전체가 원고에게 귀속되기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명의 1 / 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 인하여 원고 몫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 ( 또는 피고 재산분할 몫에 부족한 금액 )

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 200만 원 ( 144, 092, 236원 ( = 원고 순재산 74, 092, 236원 +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명의 지분 가액 70, 000, 000원 ) - 111, 783, 781원 ( = 223, 567, 563원×50 % ) = 32, 308, 455원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경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현재 월 평균 3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다가 사건본인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월 6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4.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3. 3. 11. 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00과 신○ 대학등록금, 신 의수술치료비 등으로 합계 9, 225, 592원을, 신○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 31. 부터 2009. 11. 3. 까지 월 100만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3. 3. 11. 까지는 월 50만 원씩의 지급을 청구하나, 신◐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성년자이고, 신○ & 도 2009. 11. 4. 성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9. 1. 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생활비,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 ( 2009. 이후 ♥♡ 생명보험 대▶▲▲ ▲, ★♤♤, 오♠♠에 대한 차용금채무 ) 를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 3. 31. 까지의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