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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5가단6669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55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F 소재 ‘G’라는 유흥업소의 실질적 영업주이고, 원고들은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다.

나. 원고 A의 금원 차용 원고 A은 피고로부터, ① 2013. 8. 18. 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② 2013. 10. 17. 1,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③ 2014. 5. 20.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송금명의인은 피고의 처 H 명의임).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위 ①, ②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3. 10. 18.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대여금 3,000만 원, 이자 약정 없음,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14. 10. 18.의 내용으로 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5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B의 금원 차용 원고 B은 피고로부터 ① 2014. 8. 30. 1,000만 원(그 중 500만 원은 I 명의로 송금받았다), ② 2014. 9. 20. 1,000만 원(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의 처 H 명의로 송금받았다), ③ 2014. 9. 15. 1,000만 원(피고의 처 H 명의로 송금받았다), ④ 날짜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지출’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2015. 3. 17. 위 합계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B, 대여금 4,000만 원, 이율 연 25%, 변제기 2015. 4. 17.의 내용으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C의 금원 차용 원고 C은 피고로부터 ① 2014. 4. 21. 1,500만 원(피고의 처 H으로부터 송금받았다), ② 2014. 5. 19. 300만 원, ③ 2014. 5. 30.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원고

C과 피고는 2014. 4. 21. 위 ①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C, 대여금 1,500만 원, 이자 약정 없음,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14. 5. 21.의 내용으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573호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