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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06020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피고로 하여금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고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고자 한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미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6,697,373원을 추심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B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그 성립시기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