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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7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은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2. 2. 원고로부터 일반대출자금 3,0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금리 2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당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 C과 사이에 작성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7. 9.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B는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납부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7. 11. 14. 위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한편 2018. 2. 20.을 기준으로 한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잔액이 25,119,652원(= 원금 23,266,273원 이자 1,853,3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제1항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C에게 피고 B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2005. 8. 13. 피고 B의 사위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위 2층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을 D 또는 그의 처(즉 피고 B의 딸) E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여 온 사실, 피고 C과 D 부부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건물과 위 2층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