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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9가단27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원고의 영업담당이사인 D가 2016년 입사한 이래, D가 거래하던 망 E의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G과 부세조기 거래를 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2018. 12. 4. 망 E으로부터 출고의뢰를 받아 H 창고에서 수산물(부세) 967박스(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세조기’라고 한다

)를 출고하여 피고 측 관련 창고인 I으로 배송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5. 망 E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세조기의 물품대금 53,185,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31. 위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대금을 53,18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금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2. 6.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없는 상태였다.

2 원고는, ① 2018. 12. 7. 소외 회사에게 부세조기 160박스 8,640,000원을 공급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8,640,000원을 수령하였고, ② 12. 12. 부세조기 340박스 18,360,000원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2. 13. 500만 원, 12. 18. 13,360,000원 합계 18,360,000원을 수령하였고, ③ 12. 19. 부세조기 282박스 15,143,400원을 공급하고, 12. 20. 부세조기 1,000박스 53,700,000원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2. 21. 1,000만 원, 2019. 1. 4. 1,000만 원, 같은 해

1. 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망 E은 2019년 1월 말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진술, 증인 D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