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원고의 영업담당이사인 D가 2016년 입사한 이래, D가 거래하던 망 E의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G과 부세조기 거래를 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2018. 12. 4. 망 E으로부터 출고의뢰를 받아 H 창고에서 수산물(부세) 967박스(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세조기’라고 한다
)를 출고하여 피고 측 관련 창고인 I으로 배송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5. 망 E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세조기의 물품대금 53,185,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31. 위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대금을 53,18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금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2. 6.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없는 상태였다.
2 원고는, ① 2018. 12. 7. 소외 회사에게 부세조기 160박스 8,640,000원을 공급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8,640,000원을 수령하였고, ② 12. 12. 부세조기 340박스 18,360,000원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2. 13. 500만 원, 12. 18. 13,360,000원 합계 18,360,000원을 수령하였고, ③ 12. 19. 부세조기 282박스 15,143,400원을 공급하고, 12. 20. 부세조기 1,000박스 53,700,000원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2. 21. 1,000만 원, 2019. 1. 4. 1,000만 원, 같은 해
1. 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망 E은 2019년 1월 말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진술, 증인 D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