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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10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9. 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에 신축된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4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의 대리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175,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2016. 5. 12. 중도금 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수분양권 양도계약에 동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행사였던 소외 회사는 건축주와의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건축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제당하는 등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확정적으로 거절당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분양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원시적 하자를 가진 수분양권을 매도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러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 사건 2019. 6.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수분양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