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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0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3:45 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 위 식당 방 안에서 양말을 벗은 채 졸고 있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저희도 마칠 시간인데 일어나서 가셔야지요.

양말도 챙겨서 신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이제 돈 다 받았다고

별 볼일 없다고 내보고 가라고 하냐

” 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방에서 나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문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 경찰에 신고를 했다.

우리 집에 CCTV도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CCTV 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

오늘 내 손에 죽어 봐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218』 피고인은 2016. 11. 28. 03: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직원 숙소 내에서, 피해자 G(46 세) 가 평소 자신이 자 던 공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