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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7가단54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D은 3,000,000원,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선정자들은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 D은 원고 교회의 장로였던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 피고 F은 피고 D의 아들이다.

(2) 원고 교회를 증축하기 위하여 매수한 목포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입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 처리, B종교단체(합동)총회 산하 목포노회 탈퇴결의 등을 포함한 원고 A의 교회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2014년경부터 원고 A 측과 피고 D 측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나. 피고 D, E의 형사처벌 (1)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원고 A이 인도하는 예배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5. 12. 29. 피고 D은 벌금 300만 원, 피고 E은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282). 이에 대한 위 피고들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16노164) 및 상고(2016도13974)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4.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원고 A이 인도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피고 D은 2014. 5. 4. 원고 교회의 교인 약 90명에게 "땅 111평 구입가격 254,000,000원 결정함. 계약금 49,000,000원 체결. 여기서 49,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음, 목사님과 사무님께서는 교회를 장악 독재하기 위해 직위와 입김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강제로 나가게

함. 간단한 예로 I 장로님 가정, J 집사님 가정, K 집사님 가정 등등"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2016. 10. 14. 피고 D은 벌금 300만 원, 피고 E은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