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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9 2015가단2144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이 갑(원고들)으로부터 제2조 제1항 표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성남 시 분당구 C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전제로 갑과 을이 긴밀 히 협조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하 각 조의 해석도 이에 준한다.

제2조(매매목적물) - 원고 A: 성남시 분당구 D 전 506㎡, E 구거 16㎡, F 도로 40㎡ - 원고 B: 성남시 분당구 G 답 3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일정) ① 매매대금: 10억 원(원고 A), 6억 2,000만 원(원고 B) ②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계약금(10%): 계약 체결 시 - 중도금(89%): 계약금 지급 후 10개월 이내(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후 2개월 이내) - 잔금(1%):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③ 관계법령 등의 개정이나 본 사업부지에 공영개발을 원인으로 을이 더 이상 도시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귀책사유를 묻지 않으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해제조항’이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 시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경우에는 쌍방 상호간에 일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갑에게 기 지급한 금전은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갑은 본 계약이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을이 C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인 주식회사 H 2011. 7. 10. 주식회사 I로 상호변경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