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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6 2017고단2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00:28 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뼈다귀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133%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