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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0:35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26길 35에 있는 곰 달래문화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약 5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