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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44047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임금 청구 ‘C’라는 상호의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1. 12. 12.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D와 사이에, 피고가 위 운송업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12. 10. 25.부터 2013. 2. 16.까지 주식회사 E의 법인통장으로 합계 34,680,000원을 송금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모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3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합의서(갑 제3호증의 2)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나, 위 합의서 어디에도 피고 법인인감의 날인 및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고, 원고의 도장조차도 날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F이 주식회사 E의 계좌로 2012. 10. 25.부터 2013. 2. 16.까지 합계 34,6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E의 모회사로서 위 회사에 송금된 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