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임금 청구 ‘C’라는 상호의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1. 12. 12.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D와 사이에, 피고가 위 운송업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12. 10. 25.부터 2013. 2. 16.까지 주식회사 E의 법인통장으로 합계 34,680,000원을 송금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모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3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합의서(갑 제3호증의 2)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나, 위 합의서 어디에도 피고 법인인감의 날인 및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고, 원고의 도장조차도 날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F이 주식회사 E의 계좌로 2012. 10. 25.부터 2013. 2. 16.까지 합계 34,6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E의 모회사로서 위 회사에 송금된 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