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주차장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의 일행인 E, F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웅크려 있는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남겨두고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웅크린 피해자의 등을 수회 다독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대면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추행할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추행할 목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오른손으로는 축 쳐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어 자신의 목 뒤로 들쳐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고 일으켜 차량에 태워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의 일행인 위 E, F가 위 장소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