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을 향하여 플라스틱 쟁반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쟁반을 1회 들었다가 제자리에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노래주점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 이에 D으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다툼을 말리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자세 및 플라스틱 쟁반을 든 오른손의 위치,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의미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자신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