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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02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5.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디자인등록 및 제품 출시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H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2) D 홈페이지의 제품연혁란에는 위 1)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이 적용된 별지 2 기재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와 전자담배용 배터리가 결합된 제품이 ‘I’라는 제품명으로 2013년 2월에 출시된 것으로 게재되었다.

D는 위 출시 이후 중국 현지 법인(J)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나. D와 원고 사이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D는 2014. 5.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2014. 5. 23.부터 2029. 5. 23.까지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6. 원고에게 그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위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4. 3. 7.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들의 영업활동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3. 16.경부터 별지 3 기재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15. 3.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분쟁 경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인 2013년 2월에 D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함을 들어 201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