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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163

장례식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M, 이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라고 한다) 조합원들이다.

1. 관련 상황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한다)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전자제품 설치수리업무 중 일부를 전국 108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위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고 한다)는 169개에 이르며, 위 169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로하는 서비스 기사들은 개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3. 7.경 개별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108개 협력업체 중 41개사 소속)가 연대하여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설립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설립 후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삼성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한편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월급제, 주 5일 근무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와 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4. 1. 13.부터 부산경남권 9개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부분 파업을 개시하였고, 2014. 2. 5.부터는 전면파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 3. 18.부터

5. 12.까지 4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소위 상경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노사분규가 계속되던 2014. 5. 17. 13:08경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N이었던 망 O(당시 34세)이 강릉시 헌화로 야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차량에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