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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610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3. 4. 25.자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설치될 안전디자인난간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액 2,750만 원의 지급청구. 나.

다.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5%가 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4. 25.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3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9. 6. 2,7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2,750만 원(=7,150만 원 350만 원-2,000만 원-2,7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의 주장 위 피고는,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1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