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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397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소외 C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10. 7. 16. 매매). C은 2011년 4월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4. 29.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24,000,000원 및 507,000,000원, 채무자를 C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1. 10. 4.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7.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7. 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2.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3.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성한 데 따른 공사대금채권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9호증의 기재,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 그 변제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