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 7,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본국에 있는 부양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3g씩 합계 15g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들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데,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입하여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5g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4년~7년이고, ②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년~2년인데,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12년 10월{= 위 7년 위 7년 × 1/2 위 7년 × 1/3}이다.
이하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