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대구 수성구 D 도로 56.2㎡ 중,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8지분에 관하여 1995. 3....
1. 인정사실 피고 B의 부친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인 G은 1958. 6. 13. 대구 수성구 H 대 71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1. 3. 24. 대구 수성구 H 대 715㎡에서 I 대 178.8㎡, D 도로 56.2㎡, J 대 178.8㎡, K 대 150.6㎡가 각 분할되어, H 대 715㎡는 면적이 150.6㎡로 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들의 위치와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K L M N O P I D R J S T U V Q W X H 대구 수성구 H 대 150.6㎡(다음부터 ‘원고 A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1. 9. 피고 B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5. 1. 원고 A가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 수성구 K 대 150.6㎡(다음부터 ‘원고 E, F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1. 9. 피고 B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9. 27. 원고 E, F이 1994. 9. 2.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 수성구 D 도로 56.2㎡(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3. 24. 피고 B, C이 1981. 3. 24.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1994. 9. 27. 원고 E, F의 대지(위 그림 (다) 부분) 위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을, 1995. 9. 1. 원고 A의 대지(위 그림 (나) 부분) 위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을 각 건축하여 그 대지와 함께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들의 주택을 위한 상하수도 배관, 도시가스 배관 등이 이 사건 도로에 매설되어 공로인 위 그림 “X도” 토지로 연결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공로인 위 그림 “X도” 토지로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