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22:10경 피해자 C(여, 61세)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0. 12. 22. 15:10경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1. 1. 2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2. 16:00경부터 17:5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슈퍼’에 찾아가 발로 위 업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업소 유리문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찔러 죽이겠다, 언젠가는 꼭 죽이겠다, 딸과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네 딸이 어린이집 다니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