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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22:10경 피해자 C(여, 61세)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0. 12. 22. 15:10경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1. 1. 2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2. 16:00경부터 17:5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슈퍼’에 찾아가 발로 위 업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업소 유리문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찔러 죽이겠다, 언젠가는 꼭 죽이겠다, 딸과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네 딸이 어린이집 다니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