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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나30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