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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5층 입원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E에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므로 조용히 해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D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 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환자 및 간호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여 너, 씨발 오늘 나한테 당해봐, 조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관련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