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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8고단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9. 17: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5g 상당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2018. 2. 10. 00:5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IBK 기업은행 강남 역 지점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기를 이용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위 은행 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8. 2. 10. 0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I 역 5번 출구 뒤편 공간에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 0.35g 상당과 1 회용 주사기 4개가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2. 10. 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10. 02:00 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2. 14. 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06: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양산시 J 빌라 302호 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각 수사보고( 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