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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63』

1. 피고인은 2015. 5. 17. 19: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10층 E극장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08:30경 대전 서구 G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731』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 사이에 대전 서구 I빌딩 3층에 있는 J 주점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쪽으로 내밀어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K(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및 CCTV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5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