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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2 2013가단20973

운송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3.부터 2013. 9. 25.까지 발생한 운송료 48,92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532,7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운송료 47,395,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하고(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며(제131조),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제251조),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55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25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