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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30 2017가합332

영업신고증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구미시 C 지상 건물 중 지하층 110.22㎡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0. 7. 28. 위 지하층 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